- [뉴시스] '대학동기의 추행' 반전 연속…대법 "피해자다움 안돼"
- 등록일 : 2021.05.17 조회수 : 17,286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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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동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
1심, 징역 6월…2심서 무죄 선고
대법원 "다시 살펴라" 원심 파기
강제추행이 있은 뒤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구로 지냈다며 무죄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"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"고 판단했다.
대법원 1부(주심 이흥구 대법관)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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